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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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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4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외국물품, 수출 또는 내국운송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거대중량 기타의 사유로써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2. 제168조제1항에 의하여 하기 또는 기적하려 하는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3.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로써 임시장치하려 하는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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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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