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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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4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외국물품, 수출 또는 내국운송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거대중량 기타의 사유로써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2. 제168조제1항에 의하여 하기 또는 기적하려 하는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3.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로써 임시장치하려 하는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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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1951. 12. 27.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