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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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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3조 (외국기착의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 (외국기착의 보고)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무역선 또는 내국항공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귀착하였을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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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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