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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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8조 (관세환급가산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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