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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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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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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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