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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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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2조 (가산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20두495392022. 12. 1.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한국가스공사가 수송자인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오다가, 한국가스공사와 甲 회사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甲 회사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변경합의를 함에 따라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

대법원 2015두526162019. 2. 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두561202018. 11. 2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두531802018. 11. 2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4누713152015. 9. 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6862015. 1. 3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본세 없는 가산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관세 가산세의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1항은 ‘관세액의 부족’을 관세 가산세 부과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후감면신청에 따라 관세 본세 전액이 감면된 이상 결과적으로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가산

대구고등법원 2015누45262015. 10. 1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규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두127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관세법 제42조 제1항은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제1

인천지법 2013구합105372014. 1. 2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도과육 등의 찌꺼기를 건조·분말화한 동물용 사료를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307호 ‘포도주박과 생주석’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제2308호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로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제2308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85382004. 7. 2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 등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구 관세법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를 적용하여 각 세목의 본세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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