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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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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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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2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에 한한다)ㆍ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화물관리인

3. 운영인

4.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하는 자(임원ㆍ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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