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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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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2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에 한한다)ㆍ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화물관리인
3. 운영인
4.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하는 자(임원ㆍ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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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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