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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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20조 (가산세의 세목)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이 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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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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