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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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11조 (통고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1조 (통고처분)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중단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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