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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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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1조 (신변의 수색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1조 (신변의 수색 등)

①세관공무원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②여자의 신변을 수색하는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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