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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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97조 (현행범의 체포)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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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