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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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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92조 (조서작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2조 (조서작성)

①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는 세관공무원이 공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그 기재사실의 상위유무를 문의하여야 한다.

③공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공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자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신문을 한 자

2. 공술자

3. 입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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