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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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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92조 (조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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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 (조서작성)
①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는 세관공무원이 공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그 기재사실의 상위유무를 문의하여야 한다.
③공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공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자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신문을 한 자
2. 공술자
3. 입회인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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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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