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64조의11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마약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3. 마약류등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