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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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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ㆍ관세통로ㆍ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당해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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