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1조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제231조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①세관장은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선박으로 환적되는 외국물품중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은 이를 유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하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유치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이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유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 또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당해 권리의 보유자에게 유치사실을 통보한 후 권리보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의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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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833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