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20조 (압수물품의 폐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0조(압수물품의 폐기)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과 부패 또는 변질하였거나 실용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것에 대하여는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②제12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ㆍ12ㆍ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