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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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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0조 (압수물품의 폐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0조(압수물품의 폐기)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과 부패 또는 변질하였거나 실용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것에 대하여는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②제12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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