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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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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14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1. 12.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4조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타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51ㆍ12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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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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