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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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08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8조 본법에 규정한 벌칙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자에대하여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와 제5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57ㆍ1ㆍ1>
형법 제1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불문한다. 제2항의 규정은 징역의 형에 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1957ㆍ1ㆍ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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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429호, 1957. 1. 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1951. 12. 27.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04나437962005. 7. 12.
손해배상(기)
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고 한다) 제219조 제3항에 따라 압수된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하고, 관세법 제208조 제1항,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압수되지 않은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화주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그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199832004. 5. 21.
손해배상(기)
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고 한다) 제219조 제3항에 따라 압수된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하고, 관세법 제208조 제1항,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압수되지 않은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화주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그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서울고법 73노9321977. 6. 23.
관세법위반피고사건
수개의 관세법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와 경합범에 관한형법 38조 1항 2호의 규정의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