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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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9조 (운수기관에 대한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9조 (운수기관에 대한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을 제출한 자
2. 제44조제1항ㆍ제46조제1항ㆍ제50조제1항ㆍ제51조제1항ㆍ제53조ㆍ제54조ㆍ제59조제1항ㆍ제61조ㆍ제63조 또는 제1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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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08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33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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