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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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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2조 (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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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6건

헌법재판소 2016헌가13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특가법이 1968. 7. 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면서 제6조 제6항에 ‘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 5항의 예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후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면서 특가법이 적용되는 물품가액

헌법재판소 2008헌바882010. 7.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26. 97헌바67, 판례집 10-2, 701, 710-711 참조), 이를 전제로 하여 헌법재판소가 1996. 11. 28. 96헌가13 사건에서 구 관세법 (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2항에 대하여 합헌 판단을 한 것은 관세율이 높고 밀수행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

대법원 2002두24682002. 6. 28.
영업정지처분취소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처분의 요건

대법원 2001도25722001. 12. 28.
관세법위반

구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의 미수범이 점유하는 물품이 몰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도54792000. 4.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물품을 본선에서 전마선으로 옮겨 실을 때), 기수 시기(=물품을 양륙한 때)와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단일한 의사로 다량의 물품에 대한 밀수입의 예비를 하고 그 물품 중 일부만 양륙에 착수하거나 일부만 양륙을 완료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의 적용 기준

대법원 99도9491999. 5.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의 규정 취지 및 관세법상의 미신고수입예비죄의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벌금이 병과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도4241999.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제180조 소정의 관세포탈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를 미수범과 함께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은 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부산고법 97노6871998. 6.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같은 범죄일람표 제6번 기재 관세포탈예비의 점: 구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같은 범죄일람표 제7번 기재 관세포탈예비의 점: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

대법원 98도21111998. 9.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점에 관하여 구 특가법위반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항 제1호, 제3항, 개정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79조 제2항 제2호, 제137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8억 원과 압수된 참깨의 몰수형에 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

대법원 97도31191998. 3.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

개정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된 것) 후의 관세포탈예비범행에 대하여 종전의 가중처벌법규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6헌가131996. 11. 28.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위헌제청

【주 문】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1. 사건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위헌심판 제청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95고합197호

대법원 96도19991996. 10. 11.
관세법위반

관세포탈 예비행위의 목적물들이관세법 제198조의 몰수 대상물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94노32541995. 3.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횡령),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관세법위반)

제5의 부정수출입예비행위에 대하여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4항 제2호, 제5항,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된 후의 것으로 보인다) 제182조 제2항, 제181조의2 제1호를 적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등)는 "다음 각

대법원 94도2211994. 4. 12.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관세법위반

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 제3 소위가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18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에

헌법재판소 93헌마1121993. 6.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취지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제2항 제2호 및 제3항과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98조 제2항, 제182조 제2항은 서로 경합된 법률이다. 그러므로 관세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당연히 가벼운 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근본취지에 위반하여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더 중한 특정범죄

부산고법 93노2041993. 6.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182조 제1항, 제18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부산고법 93노7131993. 8. 4.
관세법위반

당법조 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에 대하여: 각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서울고법 90노34651991.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가. 무말랭이로 위장 수입되어 통관을 기다리던 참깨를 다시 그대로 무말랭이인 것처럼 가장하여 반송하기 위하여 무말랭이에 대한 세관장의 반송면허를 받으려 한 행위가관세법 제181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반송행위에 관한 예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반송한 물품의 원가"의 의미

대법원 91도13551991. 10.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탈,대외무역법위반

제1심에서 관세포탈예비의 공소사실을 주된 공소사실은 무면허수입예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사위 등의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변경하고 무죄를 선고한 후, 예비적 공소사실을 사위 등의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받았다는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이를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91도4361991. 6.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물품원가"의 의미 및 반송의 경우의 그 해석 나.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면허반송예비범행의 대상물의 소유자가 공소외인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위 범행을 공모한 범인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대상물에 대한 몰수의 형벌을 부가하여 선고한 조치의 적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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