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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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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6조의3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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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19>
1.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2.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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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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