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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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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5조의2 (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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