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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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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4조 (신원보증금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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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신원보증금의 충당)
①세관장은 통관업자가 세관에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원보증금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②제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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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
- 법률 제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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