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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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2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2조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 아닌 운수기관은 철도차량 아닌 차량으로 간주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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