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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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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0조 (결격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의 자격이 없다.<개정 1976ㆍ12ㆍ22, 1978ㆍ12ㆍ5, 1993ㆍ12ㆍ31>

1. 제79조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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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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