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9조
제139조 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와 내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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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구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 및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고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나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항공화물에 대한 수입신고서 제출서류로서의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의 의미
"업자용" 수입승인서의 "업자용"을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가관세법 제181조 제2호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하여 허가, 승인 기타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되도록 관세법 제139조, 제1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무면허 수출
아닌 신고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첨부서류에 불과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관세법 제145조 제1항 또는 제139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 하여 이를 관세법 제188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 주요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생산지 또는 제조지,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재요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같은법 제139조에 따라 신고인은 같은법 “ 제9조의 2에 규정하는 송품장등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 2 제1항은 그러한 서류로서
2 법률 제2928호)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동조 제2항의 과세가격(정상도착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인이 동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가격이 상호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 가격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바
위하여는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관세법 제139조, 동법 제140조) 국내외로 이동되는 모든 물품은 이러한 관세행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외국환관리법 제27조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