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138조 (신고의 요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8조(신고의 요건)

①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당해 물품이 이 법에 규정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물품에 대하여 적재한 그대로의 신고를 세관장이 승인한 경우

2. 여행자 및 운수기관승무원의 휴대품

②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전부를 제조ㆍ가공하기 전에 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