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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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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8조 (신고의 요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8조(신고의 요건)
①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당해 물품이 이 법에 규정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물품에 대하여 적재한 그대로의 신고를 세관장이 승인한 경우
2. 여행자 및 운수기관승무원의 휴대품
②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전부를 제조ㆍ가공하기 전에 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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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688호, 1965. 3. 19. 일부개정, 1965. 3. 19.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