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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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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4조 (개항 등에의 출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4조 (개항 등에의 출입)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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