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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4조 (개항 등에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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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개항 등에의 출입)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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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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