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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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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2조 (이의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2조 (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당해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3.12.30>

③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④제121조ㆍ제122조제2항ㆍ제123조ㆍ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중 "90일"은 이를 "30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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