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128조의2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