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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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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조 (보복관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보복관세)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의 물품을 지정하고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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