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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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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6조의3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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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3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관세청장은 직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무역진흥에의 기여정도 및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물량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장치장ㆍ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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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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