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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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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07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에 의하여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한다.

외국물품은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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