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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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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05조 (보세전시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5조 (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이라 함은 박람회ㆍ전람회ㆍ견품시등(이하 "博覽會등"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의 장치ㆍ전시 또는 사용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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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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