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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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05조 (보세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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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이라 함은 박람회ㆍ전람회ㆍ견품시등(이하 "博覽會등"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의 장치ㆍ전시 또는 사용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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