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100조 (공장외작업허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 (공장외작업허가)
①세관장은 가공무역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물품이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지정된 장소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설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