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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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관세법 제1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한 물품의 ‘가격’의 의미(=구입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조정하는 운임, 보험료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없다. 다만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관세법 제1조)으로 하는 관세법의 체계와 취지를 고려하여 관세의 환급을 제한적 범위에서 차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나) 지정보세구역은 통관의 편의를 위한 일시 장치
은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 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관세법 제1조). 그러나 관세법상의 개별적인 규제에 있어서 위 양자의 입법목적 중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통관절차는 신고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고, 수입신고는
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관세법 제1조), 구 관세법 제227조가 위 법률의 체계상 통관요건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 대상이 되는 의무로 ‘수입 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의무’를 대표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구 관세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의 적법 여부(원칙적 적극)
하여 그 수입물품을 법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게 하는 부분도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별지] 관련 조항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1조(수출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관세법 제1조 참조), 이는 다시 말해 관세를 통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 수출입되는 물품의 통관을 조절하거나 규제하여 국내 경제 질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목적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에 있는바( 관세법 제1조), 국가에서 관세법 및 특별법을 통하여 밀수출입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이유는 마약 등과 같이 수입ㆍ수출 및 반송이 금지되는 물건이 다른 품목으로 위장되어 은밀하게 국가간 이동하거나 관세포탈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위 법 제1조)을 감안하면, 위 법 제137조 제1항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 신고의무를 이
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 하여 제정한 것이며(관세법 제1조 참조),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를 관세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범은 관세징수의 확보를 위한 규제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재정범의 일종이고 행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유에 대하여, 그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우선 관세법 제181조의 “무면허수입”의 의의에 대하여 보기로 하는바 같은법 제1조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터전을 두고 같은법 제1
2, 3에 대한 상고이유(보충 이유에 기재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관세법 제1조, 제2조 및 제78조들의 해석상 국내에 반입되어 보세구역내에 장치중인 수입 물품이라 할지라도 수입 신고(통관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것은 이를 수입 외국물품이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