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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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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64조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ㆍ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ㆍ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期限附) 대출

가. 제1호의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② 제1항에 따라 재할인ㆍ할인 또는 매입하거나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背書)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7다51202010. 9. 9.
보증채무금

외국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기업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당시 수출신용장을 징구하지 않아 그 뒷면에 기재된 다른 은행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융자대상금액을 초과하여 무역금융을 실행하고, 나아가 수출신용장 뒷면에 그 무역금융 취급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과 그 취급절차가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기초한 무역금융은 위 수출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

서울고등법원 2006나404492007. 1. 11.
부당이득금반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여신금리 책정제도의 변천 ① 구 한국은행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약정 당시 금융통

서울고등법원 2005나1007332006. 12. 15.
보증채무금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또는 위 신용증권 등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 대출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64조). (나)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대법원 86다카15691986. 11. 25.
대여금

가.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나.민법 제440조 규정의 취지 다.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이후 금융통화운영위회원의 결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최고율이 종전 보다 인하된 경우의 적용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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