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64조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ㆍ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ㆍ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期限附) 대출
가. 제1호의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② 제1항에 따라 재할인ㆍ할인 또는 매입하거나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背書)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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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01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3.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051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12. 17. 시행
- 법률 제5491호, 1997. 12. 31.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3035호, 1977. 12. 30.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2042호, 1968. 7. 25. 일부개정, 1968. 7. 25. 시행
- 법률 제1074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8호, 1950. 5. 5. 제정, 1950. 5.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외국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기업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당시 수출신용장을 징구하지 않아 그 뒷면에 기재된 다른 은행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융자대상금액을 초과하여 무역금융을 실행하고, 나아가 수출신용장 뒷면에 그 무역금융 취급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과 그 취급절차가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기초한 무역금융은 위 수출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여신금리 책정제도의 변천 ① 구 한국은행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약정 당시 금융통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또는 위 신용증권 등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 대출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64조). (나)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가.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나.민법 제440조 규정의 취지 다.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이후 금융통화운영위회원의 결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최고율이 종전 보다 인하된 경우의 적용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