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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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60조 (인가취소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0조 (인가취소 등)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ㆍ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②외국금융기관의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은행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한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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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40호, 1998. 5. 25. 일부개정, 1998. 5. 25. 시행
- 법률 제5499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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