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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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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59조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법적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법적용)

①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보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대표자는 이 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ㆍ제9조ㆍ제15조ㆍ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하나의 외국금융기관이 대한민국내에 2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경우 당해 지점 또는 대리점 전부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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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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