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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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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56조 (금융기관에 대한 해산명령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5.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 (금융기관에 대한 해산명령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한도 초과상태가 계속되는 금융기관이 적절한 해소방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금융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ㆍ5ㆍ25>
②금융기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해산한다.
③법원은 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8ㆍ5ㆍ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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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745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40호, 1998. 5. 25. 일부개정, 1998. 5. 25. 시행
- 법률 제5499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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