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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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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56조 (금융기관에 대한 해산명령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5.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 (금융기관에 대한 해산명령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한도 초과상태가 계속되는 금융기관이 적절한 해소방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금융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ㆍ5ㆍ25>

②금융기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해산한다.

③법원은 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8ㆍ5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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