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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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43조 (자료 공개의 거부)
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 은행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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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5499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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