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5조
제35조
①금융기관은 그 결산 종결후 60일이내에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종합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종합대차대조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금융기관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그 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62ㆍ5ㆍ24, 1969ㆍ1ㆍ28, 1977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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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745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483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4468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1. 12. 31. 시행
- 법률 제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2095호, 1969. 1. 28. 일부개정, 1969. 1. 28.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임원, 이사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등 금융회사의 전반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법이고, 같은 법 제35조도 전반 지배구조 규율의 측면에서 임원의 위법, 부당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다(다만 예외적으로 은행과 금융투자업자 양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금
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규모 및 동일인 대출한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법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③ 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작성되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사회의 결의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승인결의하였으며, ⑤ 은행법 제35조에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둔 취지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편중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약을 받는 은행계정 대출로 여신한도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의 여신지원은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