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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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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3조 (사채 등의 발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2.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사채 등의 발행) 금융기관의 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채 등의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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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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