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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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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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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한민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 이외의 금융기관은 상법 또는 특수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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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34012025. 9.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법 제2조 제1호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 서 가목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정하고 있다. 은행법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은행 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08222025. 9. 18.
납세담보의 방법에 대한 해석

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 세보증서, 5. 토지, 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3542025. 1. 17.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은행법(2021. 4. 20. 법률 제18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1052025. 1.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역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인 용역(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제9호)’이 포함된다. 그리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서울고등법원 2020누593092024. 12. 12.
(병합)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402024. 6. 2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은행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범위에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3622024. 4. 4.
상속세 연부연납 일부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5. 토지, 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2802024. 8. 1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은행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범위에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서울고등법원 2020누592932024. 12. 12.
해외이용수수료 관련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주된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임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0132024. 8. 1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서울고등법원 2019누665852020. 10. 23.
은행들의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대리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업무는 은행업의 업무와 구별이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법 제2조 제1항은 ‘은행업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저축성보험은 목돈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0132019. 11. 8.
교육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으로서의 지위는 물론이고 이와 별도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는 보험대리점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 은행법 제2조 제1호는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은행업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7조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7842019. 10. 10.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032018. 4. 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제3요건 충족 여부 가) 구 은행법(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은행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은행법 제27조의2

대전고등법원 (청주)2015노1862016. 6.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대법원 2016도96542016. 10. 27.
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하도록 한 입법 취지 / 외견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온 경우, 이는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청주지방법원 2015고합1132015. 11.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상조회의 규약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 청주 지역 직원 및 직원이었던 자들만을 대상으로 여수신 업무를 하였으므로, 은행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은행업의 요건인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은행법위반방조죄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1은

대법원 2011두136822014. 1. 16.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수 있는지 여부

금융기관 소유의 제한) 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본다. 1.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8호 가목·나목 또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4832014. 12. 1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나목) 용역’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1362012. 11. 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1항 제1호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수납 • 지급대행용역’을 각 규정하고 있다3). 한편,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