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조
제2조 대한민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 이외의 금융기관은 상법 또는 특수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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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61호, 2023. 3. 21., 2023.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812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7. 21. 시행
-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5. 10. 25. 시행
- 법률 제12101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5745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4468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1. 12. 31.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명법 제2조 제1호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 서 가목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정하고 있다. 은행법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은행 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 세보증서, 5. 토지, 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
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은행법(2021. 4. 20. 법률 제18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
역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인 용역(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제9호)’이 포함된다. 그리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은행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범위에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5. 토지, 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은행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범위에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대리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업무는 은행업의 업무와 구별이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법 제2조 제1항은 ‘은행업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저축성보험은 목돈이
으로서의 지위는 물론이고 이와 별도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는 보험대리점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 은행법 제2조 제1호는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은행업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7조는
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제3요건 충족 여부 가) 구 은행법(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은행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은행법 제27조의2
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하도록 한 입법 취지 / 외견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온 경우, 이는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상조회의 규약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 청주 지역 직원 및 직원이었던 자들만을 대상으로 여수신 업무를 하였으므로, 은행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은행업의 요건인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은행법위반방조죄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1은
금융기관 소유의 제한) 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본다. 1.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8호 가목·나목 또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나목) 용역’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1항 제1호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수납 • 지급대행용역’을 각 규정하고 있다3). 한편,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