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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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의2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금융기관에서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483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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