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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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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은행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402024. 6. 2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업무 와 회사채 발행에 따를 원리금 지급대행, 납품대금 지급대행 등 고객의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의미한다(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5호). 은행업은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2802024. 8. 1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업무와 회사채 발행에 따를 원리금 지급대행, 납품대금 지급대행 등 고객의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의미한다(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5호). 은행업은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032018. 4. 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은행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는 은행의 부수업무 중 하나로 ‘채무의 보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

대법원 2011도135582013. 4. 26.
보험업법 위반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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