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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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5조의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의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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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타법개정, 2021. 10. 21. 시행현행
-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5. 10. 25. 시행
- 법률 제12101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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