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감독)
제21조 (감독)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8ㆍ1ㆍ13,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종합금융회사의 이사가 상법 제341조와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회사 아닌 제3자 명의의 주식취득이상법 제341조,제625조 제2호,제622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종합금융회사의 이사가 위 규정과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로 위 기업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되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일반감독조항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어음 매출 당시의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6조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매출·중개하는 어음은 보관통장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종합금융회사가 재정경제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을 위반하여 무담보어음을 보증매출한 사실만으로상법 제399조 제1항에 정한 이사의 임무해태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담보기업어음을 보증매출한 이사의 행위가상법 제399조 제1항에 정한 법령위반 내지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제정·시행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보증행위의 사법적 효력(=유효)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는 ‘종합금융회사는 여신업무를 하는 경우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자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라 한다)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을나 제1호증) 제9조는 ‘종금사가 적격업체(종금사가 어음의 할인·매매·중개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 소정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 제22조에 기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기업어음 만기연장명령의 대상에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판매하여 보관 및 추심을 위탁받은 기업어음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를 받아 파산자로 상호를 변경한 금융기관인 사실, 파산자는 금융업을 영위하던 중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1997. 12. 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8호의 각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1998. 1. 3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