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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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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감독)

제21조 (감독)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8ㆍ1ㆍ13,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06다336092007. 7. 26.
손해배상(기)

종합금융회사의 이사가 상법 제341조와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다336852007. 7. 26.
소유권말소등기

회사 아닌 제3자 명의의 주식취득이상법 제341조,제625조 제2호,제622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종합금융회사의 이사가 위 규정과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353972006. 12. 7.
정리채권확정

로 위 기업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되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일반감독조항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어음 매출 당시의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6조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매출·중개하는 어음은 보관통장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대법원 2004다343492005. 1. 14.
손해배상(기)

종합금융회사가 재정경제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을 위반하여 무담보어음을 보증매출한 사실만으로상법 제399조 제1항에 정한 이사의 임무해태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37962004. 9. 24.
손해배상(기)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담보기업어음을 보증매출한 이사의 행위가상법 제399조 제1항에 정한 법령위반 내지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다614562003. 10. 24.
파산채권확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제정·시행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보증행위의 사법적 효력(=유효)

대법원 2002다643462003. 3. 25.
채무부존재확인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00가합229082003. 12. 9.
손해배상(기)

는 ‘종합금융회사는 여신업무를 하는 경우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자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라 한다)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을나 제1호증) 제9조는 ‘종금사가 적격업체(종금사가 어음의 할인·매매·중개

대법원 2002다561162002. 12. 26.
예금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 소정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167392002. 9. 24.
손해배상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 제22조에 기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기업어음 만기연장명령의 대상에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판매하여 보관 및 추심을 위탁받은 기업어음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279752001. 11. 13.
해고무효확인등

가를 받아 파산자로 상호를 변경한 금융기관인 사실, 파산자는 금융업을 영위하던 중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1997. 12. 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8호의 각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1998. 1. 3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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