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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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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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일부개정, 2015. 9. 12.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전부개정, 2009. 10.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4도16392006. 6. 1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인 업무관련성의 의미
수원지방법원 2003노30432004. 2. 1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법률 제32조 제2항 제6호, 제23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3 주식회사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 제32조 제2항 제6호, 제23조 1. 형의 결정 : 피고인 2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3 주식회사 벌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