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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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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2020.2.4>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③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⑥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삭제 <2020.2.4>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2020.2.4>

3.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⑨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⑩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⑪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1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44482021. 1. 14.
퇴직금

는 내용은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용정보법 제2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 원고들은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81852020. 11. 26.
퇴직금청구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욱 컸다고 주장하나,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은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제2호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8582018. 4. 17.
퇴직금청구의소

다가, 2015. 1. 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제2조(정의) ①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독립사업자를 말한다. ② 관련법규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등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0592009. 11. 1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용·제공‘의 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단서 조항에 따라 이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 신용정보법 제27조 제3항과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이용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은 불허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만일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대법원 2006도54002008. 6. 12.
사기·위조사문서행사·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신용정보’에 개인 외에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03노30432004. 2. 1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3 주식회사 원심은 또한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2의 이 부분 행위는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위 법규정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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