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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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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0592009. 11. 1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조)한다는 그 입법 목적에 따라,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상 ’신용정보업자등‘이라 통칭된다. 신용정보법 제13조 참조)의 신용정보 수집·조사·정리·이용·제공 등에 관한 행정적인 관리·감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인 점, ③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의 ’제공·이용‘에 대하여 별

대법원 2007다516662009. 4. 23.
신용불량등록말소등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하여 회사와 별도의 신용정보주체로 취급되는 ‘회사의 최다출자자’의 요건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003542006. 6. 7.
손해배상(기)등

금융기관이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한 것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채무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03노30432004. 2. 1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보업자 등은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위주체 - 신용정보업자 등 신용정보법 제13조는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통틀어 신용정보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3 주식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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